연구비 선배정
지원대상
연구과제 수행 중 당해연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비를 선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진행을 지원
- 「교외 연구비 관리 지침」 제19조(연구비 입금 전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음
- 협약 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인건비
-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중 최종보고서 제출 후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
- 선금의 최대 30% 및 중도금(잔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단,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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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
연구비 선집행 신청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
02. 산학협력단
검토 및 승인
연구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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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책임자
연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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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기관
연구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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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산학협력단
선지급금 변제 처리
- 선지급한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되면 산학협력단은 즉시 선지급금을 변제 처리함
-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학술연구진흥 사업 지침 제7조에따라 선지급한 연구비 전액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변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