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 구분 | 범위 |
|---|---|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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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접수
실명제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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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 예비조사위원회
- 제보접수일부터 30일이내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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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여부
필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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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결과통보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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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 본조사위원회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이내 조사 착수
- 판정 포함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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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조사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제보자, 피조사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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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후속조치
- 이의신청(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 총장보고 후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