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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연구관리 연구윤리 연구윤리

연구윤리

연구윤리란?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으로,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구분 범위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01. 신고·접수

    실명제보원칙

  • 예비조사
    • 예비조사위원회
    • 제보접수일부터 30일이내 조사착수
  • 본조사여부

    필요

    불필요

  •  
  • 예비조사결과통보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  
  •  
  • 본조사
    • 본조사위원회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이내 조사 착수
    • 판정 포함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 판정

    조사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제보자, 피조사자 통지

  • 검증결과 후속조치
    • 이의신청(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 총장보고 후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