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0조(인적 이해충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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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연구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본교 및 공동 연구자에게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별표1>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저 연구의 발표나 투고 전에 본교 및 해당 학술단체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별표2>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제5항 및 제6항의 사전 보고는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르며, 사전 보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해당 미성년자 및 가족의 참여 또는 공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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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책임자
※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참여인력신청]탭에 해당 서류 첨부
(참여인력신청 탭 [관련서식] 다운)-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
- 미성년 참여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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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담당부서
- 신청서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필요 시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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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학협력단(과제담당자)
참여인력 확인 및 승인
교내연구는 담당부서로 제출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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