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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신고
  •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의 욕설,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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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04 (계동빌딩) B1층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 다운받은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
신고처리 절차
  • 01. 신고접수

    산학협력단

  • 02. 신고내용 검토

    신고내용 검토 및 조사여부 확정, 통지

  • 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예비조사, 본조사 등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 04.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제보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근거

관련 근거 표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윤리규정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