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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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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기관)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안내
  • 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려는 본교 소속 연구책임자

    데이터 수집 등 연구 시작 전 심의 및 승인 필수

  • 심의일정 : 상시 접수 및 심의
  • 신청방법 : 심의면제자가점검을 진행 후,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 제출
관련근거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기관) 운영지침(SOP)
관련문의
  • 교무팀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