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기관)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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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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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려는 본교 소속 연구책임자
데이터 수집 등 연구 시작 전 심의 및 승인 필수
- 심의일정 : 상시 접수 및 심의
- 신청방법 : 심의면제자가점검을 진행 후,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 제출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기관) 운영지침(SOP)
- 교무팀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